28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13개 여성노동단체 및 20여 명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
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