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200만원 ‘선고’
박효신 벌금형이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 박효신 벌금형 |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박효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박효신 벌금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