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지급, 당사자간 합의 있었나? 근로기준법 제 109조 ‘눈길’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월급 일부를 우유 및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서울우유 측은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여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 측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 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지급, 당사자간 합의 있었나? 근로기준법 제 109조 ‘눈길’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통화를 임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임금이 현물일 경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이나 단체협약의 예외상황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합의 없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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