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당초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초등학생의 장난이 인명의 살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벽돌이 바람 등 비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 누군가 던졌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 왔다.
하지만 아파트 벽면에서 현장까지 거리가 7m에 이르는데다 벽돌 무게가 1.82㎏에 달해 자연적인 낙하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피해 여성이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해온 터라 길고양이 내지 캣맘에 대한 혐오증이 범죄와 관련 있을 거란 예측이 나왔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시간대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 또는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0여명을 추려 조사해왔다.
또 5∼6호 라인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CCTV 영상 한달 치를 분석해 왔다.
이와 별도로 8일 사건직후 옥상에서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도 확보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감정을 의뢰해뒀다.
9일 동안의 수사에도 이렇다할 단서가 드러나지 않자 같은 동 다른 라인 CCTV 영상도 분석해 조사하던 중 이 아파트에 사는 A(10)군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건 직후인 오후 4시 42분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실도 확인했다.
15일 저녁부터 A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16일 오전 경찰청으로부터 옥상에서 나온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A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벽돌도 발견됐다.
범행직전 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도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벽돌은 A군이 투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함께 있던 친구 2명 중 누군가가 벽돌 투척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이들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군과 함께 있던 2명 가운데 1명(11)은 특정해 조사했으나, 나머지 1명(9세 추정)은 A군 등도 이름만 아는 사이여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길고양이 내지 캣맘에 대한 혐오증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A군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은 A군이 두려워 부
경찰은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일행 1명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