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사회 시작입니다.”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 근무하는 임신 4개월째 주연정 주무관에 전화를 하면 이같은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상대가 아기를 가졌다는 점을 미리 알려 시민들이 전화받는 공무원을 배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책이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이같은 특화 연결음을 운영하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임신 공무원 배려대책을 소개했다.
지방 여성 공무원이 크게 불어나며 일선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중은 1994년 18.8%에 그쳤지만 지난해 32.5%까지 크게 늘었다.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관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편의물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많다. 부산시 수영구에서는 임신부 전용 기능성 의자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컴퓨터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앞치마를 지급한다.
전라북도는 유축기, 온풍기, 전기담요 등을 갖춘 전용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세종시도 비슷한 임신공무원 편의공간을 만든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상된 여성 공무원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 시간을 주는 ‘모성보호시간’을 주고
양홍주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여성 공무원이 늘어난데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치단체에서 임신 공무원 편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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