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수백명의 의사들이 한 제약사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 의사는 리베이트를 더 받기 위해 처방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성남시 P제약회사 대표 김모씨(69)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씨(36) 등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 인천, 대전 부산·울산영업소 등에 소속된 전국 영업사원 80여 명을 동원해 전국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병원 종사자에게 61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P사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의약품 처방을 약속하는 특별판매 계약 등을 하고 처방 금액의 15~30%를 리베이트로 챙겨왔다.
부산 S내과 의사 황모씨(52·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P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댓가로 처방금액의 30% 해당하는 3억68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의사들은 특별 판매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약품을 오남용하고, 일부 의사는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처방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특히 P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땐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
경찰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병원 의사, 의료종사자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수수한 298명은 입건하고, 300만 원 이하 수수자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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