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천 여명을 상대로 1천3백억 원 상당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달 2.5%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천7백여 명으로부터 1,38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