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 안내를 해주던 남자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정주부인 이 여성, 남학생의 주요 부위를 만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1시.
30대 가정주부인 박 모 씨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10대인 고등학생 김 모 군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 박 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 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차례 만지면서,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게 하고, 두차례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김 군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박 씨는 '대학교 후배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등 둘러댔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데다,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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