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 세력을 확산하면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수원 남문파, 북문파 조직원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달아난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했다.
수원북문파 34명 중 8명은 신규조직원으로 범죄 단체에 가입한 혐의, 26명은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남문파 15명 가운데 7명은 범죄단체 가입, 2명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6명은 흉기사용 등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북문파와 남문파는 1991년 ‘범죄단체’로 의율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북문파 조직원 C씨(23) 등은 201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17세 어린 가출 청소년 19명을 수원 인계동 모텔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스마트폰 채팅으로 물색한 남자 손님과 하루 2~3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화대 명목으로 1억 50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출 청소년은 하루 7차례나 성매매에 동원되기도 했다. 수원 북문파의 한 추종자는 임신한 청소년을 낙태시킨 뒤 계속 성매매를 알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가로챈 화대를 조직원의 변호
수원 남문파의 J씨(27)와 K씨(25)는 지난해 9월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을 불러 모아 병풍을 세운 뒤 해당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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