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4일 열린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