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주연 기자] 배우 김성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김성민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김성민에 징역 10월,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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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다. 관련해 법원은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실형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김성민은 지난 3월11일 집 근처 역삼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4월10일 첫 공판 이후에는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과 편지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