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의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이승규씨,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신문 일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비롯해 말을 듣지 않으면 신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정에서 이 회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발언은 클라라가 매니저 김씨에게 모종의 약점을 잡혀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여겨 관계를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회장은 애초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이 회장은 작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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