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최민수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씨를 상대로 대하드라마 '한강' 출연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다른 드라마에
이 회사는 최씨가 지난 2003년 5월 KBS 로부터 원고 회사가 외주를 받은 '한강'의 출연계약을 맺은 채로 MBC드라마 '한강수타령'에 출연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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