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박기춘의원’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박기춘 의원 검찰 출석’
국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박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절차를 밟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일감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I사를 수사하자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인 도의원 출신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37표구나”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가결됐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반대표 89표나 나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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