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체포동의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현재 재적의원이 298명인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159명 의원만 동원돼도 의사정족수는 채워진다. 그러나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이 적지 않은 데다 연휴를 앞두고 휴가나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도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각에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대거 불참,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원내 관계자는 “정족수를 안 채워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안 할 것”이라며 “정족수 미달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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