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슈팀 김조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7일) 진행된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당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직 선거에서는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조희연 재판
온라인이슈팀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