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익스피디아’를 통해 태국 파타야에 있는 호텔 2박을 예약했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A씨는 여행을 떠나기 약 40일 전 1박으로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익스피디아에 연락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일정 변경은 가능하지만 취소한 1박 요금을 환불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스피디아 측은 환불수수료를 익스피디아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최씨가 예약한 해외 숙소의 특약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해당 호텔로 이메일을 보내 확인한 결과, 호텔 측은 A씨건의 취소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익스피디아 등 7개 외국계업체는 국내 약관이나 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여행사와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여행개시 20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 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적용은 미비한 상태이며, 해당업체들은 국내 약관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익스피디아의 경우 TV광고, 파워블로거 간담회, 경품행사 등 국내 판촉·홍보활동까지 벌이며 영업을 활발히 하는데도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익스피디아 측은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업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선과 이 메일을 통한 취소만 가능해,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
또한 “해외 여행 중개업체의 과다한 환불수수료 부과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분쟁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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