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도 혜택 대상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이나,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1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한 바 있다.
40%에서 30%로 복귀되는 소득공제율을 다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썼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6년 연말 정산 때 공제액은 현재 기준으로 21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때는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 60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렸다.
지원대상도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창작공연을 포함했다.
미술관과 박물관, 과학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가격 100달러인 목록통관 한도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인 소액면세 기준을 모두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변경했다.
목록통관은 특
해외 직구 반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면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발소비세 감면 적용기간도 2018년까지로 연장되고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이 추가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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