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되찾으려면 적어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계 협회가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는 최근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2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종전보다 강화된 30분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연 출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100만~200만원대 이체에 대해서도 '30분 지연 이체제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