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는 영어·수학 등의 선행학습 허용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대학이 평가
개정안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없이 교원의 징계요구,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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