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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