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운영하게 해주는 일이다.”
16대 국회부터 등원하면서 4선 중진이 된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경제 철학은 한결 같았다. 정 부의장은 1970년부터 30여년간 울산에서 목재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해 운영해온 오너 기업인 출신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기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상이다.
정 부의장은 22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시절 갖고 있던 이미지”라며 “하지만 우리 기업도 시대가 달라진 만큼 많이 좋아졌다.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반응 대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생각에서 작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정 부의장은 기업인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도 기업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부의장은 이와 함께 기업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족쇄인 배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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