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직업소개소
불법 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과 협박 등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며, 성매매나 음란한 행위 관련 직업을 소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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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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