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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클라라의 롤러코스터, 종착지는 해피엔딩일까

기사입력 2015-07-15 10:33 l 최종수정 2015-07-15 11:10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클라라(27·본명 이성민)가 탄 롤러코스터의 종착지가 드디어 보이는 듯 하다. 그는 성적수치심, 문자메시지 논란, 협박, 법적공방전 등 수많은 굴곡을 넘어 ‘해피엔딩’이란 끝 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까?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히 부장검사)는 소속사 대표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4)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이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태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클라라의 롤러코스터가 드디어 상승 기류를 탄 셈이었다.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되고 2개월 만에 자신도 소속사를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때아닌 곤욕을 치렀다.

사진=MBN스타 DB
↑ 사진=MBN스타 DB


이후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4월25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사건을 심층 취재 보도하며 이 회장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것. 여론은 클라라 쪽으로 다시 기울었다.

이들 사이의 쟁점은 ‘클라라가 정말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요구했는가’와 ‘이 회장이 주장한 클라라 협박 혐의 여부’였다. 게다가 형사와 민사가 민감하게 맞닿은 사안이라 어느 한쪽이라도 결론이 나온다면 다른 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사진=SBS 방송 캡처
↑ 사진=SBS 방송 캡처


이 와중에 검찰이 클라라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이 회장을 기소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소속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협박한 정황이 발견돼 기소한 것이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에서 진행된 관련 공판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원한 폴라리스 측과 달리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이 승소로 확신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당시 “형사 사건 역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거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클라라와 이 회장이 서로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 진 미지수다. 다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희대의 사건인 만큼 조금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시비가 가려져야 하지 않을까. 롤러코스터의 종착점이 어딜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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