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기회달라 VS 안보상황 볼때 곤란…'어떻게 될까?'
↑ 양심적 병역 거부/사진=MBN |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절박하고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한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걸러내기 어렵다거나 병역기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는 대체복무를 현역보다 불리하게 만들어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대부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