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시민단체 “위헌 결정 해도 사회 분열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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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무슨 일?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단체 “위헌 결정 해도 사회 분열되지 않을 것”
시민단체들이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거부권이 지난 1990년 국회 비준을 받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 / 사진= MBN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는 모든
이어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데도 인권 상황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해도 사회가 분열되거나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