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대지의 건물주가 협의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대지 간 용적률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됩니다.
아울러 여러 대지를 통합해 건축물을 하나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협정제도' 역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용
명동과 인사동 등 건축법 시행 전에 조성된 지역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한 해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