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를 새로 도입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는 각각 투기수요 억제와 민간건설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돼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 동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관리비, 사용료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연수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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