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다투다가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자식은 우울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 범죄라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정릉동의 한 주택 방화 현장.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33살 박 모 씨가 난데없이 불을 지른 겁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대학 졸업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고,
아버지 신용카드로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모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써왔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씨는 이모에게 빚을 갚으라는 어머니 말에 화가 나 TV를 보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 역시 둔기로 살해했고, 이를 숨기려고 며칠 뒤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결국 존속 살해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화를 이기지 못한 패륜아들은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