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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약재 유통규정 개정
기사입력 2007-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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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7-31 09:42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160여개에서 250여개로 늘릴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들이 한약재를 유통시켜 안전성과 품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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