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원폭 피해자 79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앞서 이들은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