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최진행(30)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도핑 제재 강화 이후 첫 적발 사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지난달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최진행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는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스타노조롤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금지약물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도 경기기간은 물론 그 외에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최진행의 징계 수위는 역대 프로야구 도핑 제재 통틀어 가장 높은 편이다. 지난해 7월 글루코코티코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된 이용찬(두산)의 경우, 출장 정지 징계는 10경기였다.
↑ 한화 이글스의 최진행. 사진=MK스포츠 DB |
1회 적발 시 금지약물 종류에 따라 10경기, 20경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력 향상을 돕는 약물을 복용해 가장 높은 30경기 출장정지다. 첫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최진행은 현행 징계 규정 내 최고 수위를 받은 셈이다.
최진행의 금지약물 복용이 1년 전이었다면, 그의 징계수위는 30경기가 아닌 10경기였다. 뒤집어 말해, 강화된 도핑 제재의 첫 사례가 됐다. 또한 빈볼, 폭행, 도핑의 경우 구단의
KBO는 도핑 제재 관련 ‘삼진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회 적발 시 50경기 출장정지(종전 30경기) 징계를 하며, 3회 적발 시에는 영구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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