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린 한국 정부 결정을 두고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점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이달 말 WTO 양자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에서 일본 정부와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은 한국이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내리자 지난 5월 21일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지역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키로 한 바 있다. 또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1kg당 370바크렐(Bq)dptj 100Bq로 낮춘 바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자협의가 요청된 뒤 30일 안에 혹은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한국 측은 지난
양국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을 설치해 본격적인 분쟁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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