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변호사 활동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
민변은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특별사면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변호사 활동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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