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그룹이 해운운송업체 팬오션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회생안)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팬오션 관계 집회에서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로 가결됐다. 하림 인수를 전제로 마련된 회생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림의 팬오션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당초 소액주주들이 1.25대 1 주식 감자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전체 회생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이상(가결 요건),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가결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 측은 “만약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팬오션 인수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회생안 통과로 법원의 공식 인가와 함께 마무리 인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팬오션 주주총회, 이사진 구성 등을 거쳐 오는 8월이면 인수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하림은 팬오션 인수를 통해 ‘글로벌 곡물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하림은 지난해 12월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달 9일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납입을 마쳤다.
하림은 현재 축산업에 필요한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아울러 하림은 팬오션 인수로 현재 4조3000억원 규모인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내년 4월 공정거래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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