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일 쉬는 날 가라? 편법 행위 성행…'병무청 입장은?'
↑ 병무청/사진=MBN |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하는 날은 근무 일수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쉬는날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했던 손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기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손 모 씨는 "호텔 근무 특성상 평일에 대체해서 쉬는데 예비군 훈련 간 주는 쉰 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근무 일수에 포함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휴일에 훈련을 받도록 강요한 겁니다.
고용주들은 예비군 훈련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합니다. 쉬는 날이나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예비군 훈련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손 씨 같은 사례가 많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이런 것들을 청구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향토예비군 관련 법률 자체가 우리부 소관이 아니다"고 책임을 미뤘습니다.
또한 한 병무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