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영근 기자] 가수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 박 모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화요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화요비의 거듭된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화요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겠으나, 지속적인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속사 대표를 고소할 당시 화요비를 음반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화요비는 연대보증인 부분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의문점을 던졌다.
↑ 화요비 / 사진= MBN스타 DB |
이어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화요비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솔 측은 “당시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지 화요비를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화요비의 세금문제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화요비의 거짓 보도자료가 나간 이상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며 3가지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4일 전 소속사 대표 박 모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그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상당의 음반제자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투자금 변제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에서 사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2015년 6월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진솔 측 공식입장 전문 >
1. 전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화요비는 2014. 8. 4. 전 소속사대표를 고소할 당시 화요비를 음반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제13조에는 『“병”은 독립적으로 본 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병”란은 전소속사의 대표가 날인하였습니다. 음반제작투자계약서만 살펴보더라도 화요비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화요비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정: 아티스트”란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화요비가 직접 날인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또한 음반제작투작계약서란에는 화요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화요비를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당시 화요비는 “세금문제가 있어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음반제작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받은 후 화요비의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즉, “① 2010. 12. 1. 전소속사와 화요비 전속계약 체결 ② 2010. 12. 29. 최종적으로 음반제작투자계약 체결 ③ 2010. 12. 30.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 개설 ④ 2010. 12. 31. 화요비 동생명의로 계약금 입금”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요비가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화요비가 과연 음반제작투자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요비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지만 화요비거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낸 이상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화요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세금문제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화요비는 그 당시부터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② 화요비의 출연료 통장도 전 소속사 휴업전인 2011. 에 압류가 이미 되었는바, 전 소속사가 휴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③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요청으로 행사출연료, OST가창료 등을 모두 화요비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 이에 대해서 화요비가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소속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화요비의 거짓 보도에 대한 입장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하였으나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화요비의 전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근 기자 ygpark@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