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각자 주장만 되풀이하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지자 국토부는 '10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한범위를 탄력 조정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종합·전문건설협회와 양측 연구소장들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날을 세웠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현행법은 복합공사는 종합업체, 단순공사는 전문업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전문업체가 복합공사를 하고 싶으면 종합면허를 취득하면 그만"이라며 "종합업체는 전문업체보다 자본금과 기술자를 더 갖춰 비용 부담이 더 큰데도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로 전문업체에 일거리를 넘겨주는 것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규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3억원 미만'이라는 빡빡한 규정으로 최근 3년간 발주된 공공공사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는 1%도 안 된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따라 종합에서 전문업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일감 규모를 두고도 충돌했다. 전문협회 측은 "2013년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종합건설업계는 1조9000억원의 일감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6조5000억원대가 넘어간다고 한다"며 "금액 차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측은 "당시 1조9000억원이란 금액은 전문협회에서 주장한 것"이라며 "특히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80%를 지방 중소 종합건설사들이 수주하는 만큼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고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까지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