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인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던 김 모 씨를 검찰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어제(4일) 오후 11시쯤 김 씨를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한 모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2012년 11월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 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총선과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
따라서 검찰은 김 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대선 캠프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면 대선 자금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의 요직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의 2012년 총선 회계자료와 유 시장, 서 시장의 지난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회계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홍 의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답변서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