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 내부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장성진 판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게임 개발 관련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미리 주식을 산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확정된 뒤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자신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사들인 뒤 되팔아 5200만원 규모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남편 명의를 이용해 다음 주식 1200주를 산 후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A씨(43·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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