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입원한 환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침 시술을 하고 몸을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무속인인 36살 조 모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전 대덕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분열로 입원 중인 34살 김 모 씨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의식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머리, 허리 등을 때렸고, 전신에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도 일삼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응급치료 도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 무속인은 이전에도 김씨의 집과 병원 등지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해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없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몸에 침을 놓고,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데다.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