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WCA 강당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민간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인정보 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초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식별화 이슈 때문에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식별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비식별화 조치 등의 검증 기준은 민간 자율 원칙으로 하되, 감독당국이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말했
공적 기구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데이터 수집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민간 금융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