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지만 결국 아들이 증여세를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습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낸 뒤였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고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호준씨는 추징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식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그러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재우씨 측은 이 가운데 150억4천만원을 대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