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국민의 안전한 항공 교통 보장 위해"
↑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사진=MBN |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일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km 이내에서는 조종자가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JI사는 취미 및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 사례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항공기와 드론 근접비행 사례 9개월간 193회 발생했다"며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인비행장치 판매업체, 관련 동호회, 민간단체(한국모형항공협회),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 및
서울항공청은 DJI사 외에 기타 제조업체의 드론에도 공항 인근에서는 비행할 수 없도록 해당 제조업체와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