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유흥가.
검은색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채 멈춰 있습니다.
운전자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앞차 운전자가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합니다.
앞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27살 김 모 씨 등이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봐주는 척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유흥가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사고를 냈습니다."
2년 넘게 90여 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은 1억 5천만 원 상당.
음주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한 명당 최대 7백만 원까지 합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피해자 간 통화내용
- "보험회사에 50만 원을 내야지 보험접수가 된다면서요. 면책금을….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합의) 하시죠."
이들은 또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 보험금 5백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양효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최상책이고 실질적으로 면책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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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