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 ‘성년의 날 유래’ ‘성년의 날 선물’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우리나라 성년의 날의 유래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됐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를 치뤘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다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며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 날짜를 5월 6일로 변경했다.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주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은 ‘미성년’이라 한다.
한국 민법상 만19세에 이르면 성년이라 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기때문에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정한 독일·프랑스 등이 있고 23세로 정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황태자·황태손은 만18세를 성년으로 본다.
성년의 효과로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도 친권자 동의 없이
성년의 날 유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년의 날 유래,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졌구나” “성년의 날 유래, 법적 효과도 잘 알아두어야지” “성년의 날 유래, 성년의 날 축하해요 모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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