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07년 6월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나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영화 제작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