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는 오늘(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랜드마크72'의 매각과 관
경남기업 관리인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이 회사와의 계약 해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는 오늘(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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