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국납세자연맹이 소득세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추가환급시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하라.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2.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3.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통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4.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다.
연말정산 보완입법을 반영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 회사의 에러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재정산대상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환급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6.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재정산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설혹 못하더라도 6월2일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기 어려우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7.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날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 대박이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 철저하게 확인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