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설치해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퍼트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책임자에게 총 8천만 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31살 윤 모 씨와 친구 30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안업체 직원인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보안책임자에게 협박편지와 영상을 보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설치해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퍼트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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